[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법원이 GS건설(대표 임병용) 허위공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김모씨 등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절차와 소송허가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절차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이 과대평가한 재무지표를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잔액 변경 추이, 회사채 발생 시기 및 경위 등을 봤을 때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을 단순한 의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GS건설은 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와 관련해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며 “소송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허가결정은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 GS건설의 손해배생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2년 당시 저가 수주한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청구했다.

GS건설은 2013년 1월 24일자 증권신고서와 2013년 2월4일자 정정신고서의 각 투자위험요소에 6000억원대의 추가 실적 악화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GS건설은 검토 후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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