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 보호자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아동에게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명문화했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선언적 의미만 갖게 됐다.

이 법안에는 또 피해아동을 보호·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이나 보호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점을 알리고 신고 의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표 발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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