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롯데가 제주면세점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제주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3월 21일)에 따른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롯데(제주시),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가 신청했다. 27일 개최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7가지 평가요소는 ▲법령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운영인의 경영 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도(신규 진입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평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며, 특허가 만료되는 5년 후에는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이번 제주시 입성으로 롯데면세점의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면세점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루즈(선박)를 타고 제주시를 거쳐 제주도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제주시에 호텔신라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업체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관광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지역사회과의 상생을 내세운 롯데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2월 도교육청과 제주특성화고 살리기 협약을 한데 이어 제주관광학회와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또 지난 1월 서귀포관광협의회와 제주도 지역균형발전방안 협의, 소상공인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제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제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좋은 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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