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보완한 수정안 마련할 계획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9일 일부 보완한 수정안을 오는 18일까지 마련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위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CCTV 열람권 제한 문제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이날 오전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원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누리당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은 보육교사 등 인권 문제를 제시한다. 개정안에도 명문화돼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해달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어린이집 관련 단체나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차제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달란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방향은 지난번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CCTV 설치에 따른 권리, 보호의 문제, 열람의 신중성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아동학대 외에도 어린이 보육에 관한 다른 문제들도 함께 특위를 통해 개선해나가고 보완해나가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기존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선 "네트워크 카메라는 외부로 유출되고 송출될 우려가 크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8일까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누리당 정책위는 아동학대 근절특위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보완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후 이달 말 있을 의원총회에서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4월 임시국회에선 의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면 어렵지 않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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