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CMG제약 심의 대기, 제재 확산 우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명문제약이 불법리베이트 후속조치로 35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벌이 내려진 가운데 대형 제약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건당국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대형제약사를 향한 추가 제재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명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무더기 약가 인하 처벌을 받게 됐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품목 제외)이다.

불법 리베이트 등을 통해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약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에 따라 약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전인 2010∼2012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이번에 가격을 내리게 되는 명문제약의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으로 다음달부터 평균 13.1% 인하된다. 당초 약가 인하대상은 총 45개 품목이었으나 저가의약품 등 10개 품목은 제외됐다.

다만 이중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최저 1.74%에서 최대 20%까지 제각각이다. 이 중 카르마인씨알정 등 15개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최대폭인 20% 씩 인하된다.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억4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 행정처분 등을 거쳐 3년만에 후속조치로 약가인하 처분까지 받게 됐다.

명문제약 다음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형제약사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약가연동인하를 진행하고 있어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양 기관은 CMG제약·동화약품 건도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명문제약 다음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타깃은 모 상위권 대형제약사다.

이미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인하가 의결된 후 해당 제약사에 통보된 상태이며, 다음 주까지 이의 신청기간이 예정돼있다.

만약 해당 제약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검토를 진행한 후 급평위에 재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반대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약가인하가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가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어 약가인하 품목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명문제약에 이어 대형제약사가 잇따라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타깃이 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검찰로부터 통보된 CMG제약과 동화약품 건의 약가인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검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동화약품 건은 상대적으로 CMG제약 건에 비해 리베이트 규모가 커 특히 주목 대상이다.

업계 소식통들은 “지난해 7월 2일 기준으로 이전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 대해 약가연동제는 꾸준히 적용될 것”이라며 “대형제약사 건은 2달 이내 결정돼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