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신고 빗발 리콜 요구, 한국GM "조사 착수, 곧 결과 나올 것"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냉각수쪽에 엔진오일이 들어가서 기름때가 둥둥뜨고 검하게 변합니다.”
최근 한국지엠 크루즈의 전신 라세티 모델에서 냉각수에 엔진오일이 흘러들고 있다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동일한 증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은 한국GM 측에 리콜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올해 접수된 144건의 결함신고 중 ‘냉각수의 엔진오일 혼입현상’ 문제가 113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중 무려 78% 차지하는 수준으로 일부 디젤을 제외한 DOHC 엔진방식 모델로만 보면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 2014년과 2013년 등 과거에 접수된 유사 사례 신고도 상당수에 달한다. 신고 내역을 보면 대부분 5~6년 정도 운행한 2009년에서 2011년사이 출고된 라세티 DOHC 엔진 방식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고된 내용은 모두 비슷한 문제를 호소했다. 엔진룸 내 냉각수 통에 깨끗해야할 냉각수에 엔진오일이 흘러들어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상이었다.
지난 13일 신고센터에 이 같은 증상을 신고한 김모씨는 “냉각수통의 색깔이 몇 년전부터 조금 누렇게 돼 있어서 괜히 찜찜했다. 하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별 특이사항이없다고만 했다가 브레이크호스 리콜로 정비에 들어갔다가 냉각수쪽에 엔진 오일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이 일부 차량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GM의 제작결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같은 증상으로 신고한 전모씨는 “차량 동호회에서 확인해보니 동일한 증상을 겪는 사용자가 많은 것을 다수 발견했다”며 “관리부처에서는 이를 조사해 제작사 결함인지 확인해 리콜 등 조치로 다수 사용자가 부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GM 생산 모델 중에서도 유독 라세티에서만 오일혼입 증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제조사 결함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또 문제가 발생했지만 보증기간을 넘어 상당액의 수리비를 운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GM은 지난 2013년 보상규정을 보증기간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늘렸다. 하지만 라세티 차량이 대부분 출시된지 6년여 가까이 되는 만큼 2010년 이전 출고된 상당수 차량 운전자들은 50~6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각수에 엔진오일이 혼입되는 현상은 엔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차량안전에 매우 위험하다.
김필수 대림자동차 자동차학과 교수는 “냉각수에 엔진오일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냉각 이상에 따른 엔진 과열 문제 뿐 아니라 오일부족 현상으로 엔진 실린더 윤활작용도 제대로 안돼 엔진 수명에도 미칠 수 있다”며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차량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리콜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5년정도가 지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역시 내구성을 의심케 하는 문제”라며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리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함신고가 폭주하자 한국지엠 측은 조사에 착수, 리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GM 홍보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리콜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며 “마무리 단계로 조사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리 보상 문제도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라세티프리미어 모델은 브레이크호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지난 1월 라세티프리미어는 크루즈, 올란도 등과 함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된 바 있다. 대상은 2008년 10월에서 2011년 5월까지 제작 판매된 차량 9만9985대로 전륜 브레이크호스가 비틀린 상태로 조립, 누유가 발생과 제동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