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동화약품의 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12일 확정했다.

동화약품이 의약품 ‘이토피드정’ 등 7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에게 현금 및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처분 대상은 ▲이토피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클로피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리세트론정150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리세트론정(리세드론산나트륨), ▲동화겐타마이신황산염주사액, ▲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아데비어정10밀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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