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만 높이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지난 3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와 똑같이 2060년 기금 소진을 전제로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0.01%다"라며 "1%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 교수의 주장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당장 보험료를 10.01%로 올리면 현행 소득대체율일 때의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과 같게 된다.

하지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국민들은 종전 10.01%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내야하며, 2083년에는 28.4%를 내야 한다.

이는 기금 소진 이후 현행 소득대체율 하의 국민 부담보다 2083년에는 5.5%포인트 더 커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적정 기금 적립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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