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시작된 논란이 어느듯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문제로 옮겨 붙으며 당정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연계하는 방안에 야당이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와 청와대의 반발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6일 부결됐다.

부결 배경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 조정안을 합의안에 명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을 한데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뜻 한다.

즉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10%p 상향하자는 것이다.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경우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가입시 만65세부터 매월 83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 50%로 오르면 연금 수령액은 월 100만원이 된다.

25년간 연금을 넣었다고 할 경우 현행 52만원에서 65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청와대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연금 재정에 더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대체율 상향시 적정 보험료율 인상도 뒤따른 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가 유지될 경우 206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돼 월 보혐료율 또한 크게 상승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지난 2013년 13~14%로 적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보험료율을 당장 2배로 올려야한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셈법을 두고 지나친 엄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부풀려진 수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 진실은?' 기자설명회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18%는 2083년에 17년치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으로 무한 연기를 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라며 “뻥튀기 수치”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적립배율 17배를 유지하면 2083년에 GDP 대비 140.5%의 국민연금 기금을 보유하게 된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을 축적했던 일본도 GDP의 30%를 넘긴 적이 없는데 140%를 적립한다는 것은 황당한 가정”이라고 비판했다.

적립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 지급이 가능한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돼 있는가를 의미한다. 적립배율이 2배이면 보험료 수입 없이 2년 동안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적자를 보지 않는 ‘지속가능성’을 염두해 둔 국민연금 운용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2050년에 GDP의 5.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소득 대체율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25% 인상할 경우 9.28%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차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성숙단계가 접어들면 부과방식(최소한의 적립준비금을 두고 그 해 필요한 지급액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제도를 완전 적립방식으로만 운용해간다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을 국회 규칙에는 제외하되 규칙의 부칙으로 이를 명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