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여야는 오는 12일과 28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3가지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날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등 3가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합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위해 오는 28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고 5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사안은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 내용을 존중해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향후 진행되는 논의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공적연금 강화 20%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진행시키지 못하고 더 논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며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의견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내부 의견이 최대한 조율된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보험료 폭탄'을 언급,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호도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또 정부가 최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의 시행령이 잘못된 경우 시정공고조치를 할 수 있다"며 "여야가 시행령이 문제 있다고 합의하면 시정공고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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