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장은영 인턴기자]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해지 시 수익률이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가 있어 변액보험 계약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변액보험 소비자의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을 통해 변액 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한 내용 탓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하여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알고 있어 펀드수익률을 해지 시 수익률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펀드와 차이를 보인다.

변액보험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시 보험 회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별로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이 보험회사별로 최저 2.6%에서 최고 4.8%까지 차이가 났다.

그런가하면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이 공제되고,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의 79.3%(적립금 잔고 상위 10개사 기준)만 돌려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입금의 20% 정도는 날리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하 뿐 펀드 투자 결정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결정은 계약자의 몫”이라며 “장기유지를 하더라도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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