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사청문회 8~10일 3일간 실시 합의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해 본격적인 청문정국의 시작을 알렸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병역·검찰 퇴임 이후 정관예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사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인사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8, 9일 이틀간은 오전 10시에 개의해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10일에는 같은시간부터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고 후보자는 오후 6시 출석해 마무리 발언만 하도록 했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회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기일인 12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5명, 참고인 17명 등 총 22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증인으로는 새정치연합 등 야당이 요구한 ▲노회찬 전 국회의원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여당이 요구한 ▲의사 손광수 씨 등 5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야당이 요구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강동영 병무청 징병검사 전담의사 ▲송기호 변호사 ▲김종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송찬엽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김형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성욱 세월호희생교사유가족대표, 여당이 요구한 ▲이효원 서울대 교수 ▲이창민 검찰개혁시민위원회 위원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 ▲김용학 병무청 징병검사과장 ▲신진희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김수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17명이 채택됐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여당은 관례대로 이틀만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반면 야당은 사흘 이상 실시할 것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이날 청문회를 총 3일간 실시키로 합의한 데 관해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3일간 실시하는 것이 예외고 이틀간 실시하는 게 관례상 원칙"이라면서도 "이번에 야당에서 좀 더 충실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청문회 검증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구애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검증하자고 주장했다"며 "여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 수용해줘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황교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윤석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입씨름을 했지만 결국 윤 검사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채 총장을 부르는 것으로 하고, 라인에 있었던 송찬엽 변호사를 불러서 그만 하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12일 채택 가능성에 대해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야당에서 충분히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 의원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된 것이 검증에 가장 큰 난관이었다"며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라는 게 협조의 전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성실성에 무게추를 뒀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등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달 말 국회에서 제2차 대책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임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전관예우 등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기업 정모 회장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당시 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용덕 대법관이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의 동창생이라는 것이다.

정씨는 이미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지만 상고심 주심이 배당된 이후 황 후보자를 추가로 선임했고,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황 후보자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김 대법관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분쟁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 소속 변호사 6명을 수임해 2012년 3월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는데,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목록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이 사건 이름과 같은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에 사건번호와 수임인 등의 정보가 가려져 있어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이 회장의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통상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재판 중간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판결이 나기 전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황 후보자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법인 태평양과 총리실은 "황 장관이 맡은 사건은 개인간 상속분쟁 사건으로 삼성가 상속분쟁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받은 수임료는 당초 알려진 15억 9000만원보다 1억 1700여만원 많은 17억 7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며 "그 차액은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태평양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도 아닌데, 1억원에 가까운 상여금이 지급됐다. 그 지급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장관 지명일이 2013년 2월 13일인데, (태평양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사실상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해 같은 병명으로 조기 전역한 사람은 '공부는 커녕 책을 읽기조차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황 후보자는 같은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이듬해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후보자가 밝힌 것 처럼) 만성적 두드러기라면 지금까지 어떤 진료를 받고 있을 텐데 당시의 기록 뿐 아니라 최근의 진료 내역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된 사람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영의정과 형조판서를 겸직하는 진기록을 세울 셈이냐"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법무부장관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게 된 과태료를 물지 않아 수 차례 차량이 압류된 기록을 제시하며 "황 후보자가 법 기술자일지는 모르지만 존경받는 법조인의 행태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총리 후보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된 증언을 위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황 후보자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97년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정관계 로비 및 고위직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불법도청 파일이 폭로된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의 수사를 맡아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폭로로 특검이 시작돼 일정 부분이 사실로 확인, 이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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