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재원 기자] 배구선수 곽유화(22·흥국생명)가 금지약물 양성 판정으로 6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곽유화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곽유화는 지난 2014~2015시즌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핑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4월2일 A시료 검사 결과 금지 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됐다.

곽유화 본인의 요청으로 B시료를 추가로 분석했지만 결과가 같아 지난 4월22일 최종 도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맹은 ‘도핑검사 후 비정상 분석 결과가 나오면 재재 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날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했고, 곽유화가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곽유화는 어머니의 지인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준 한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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