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건보료 인상 방침에 반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흑자 폭도 매년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이기 때문에 가입자 단체와 경총 등은 인상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논의,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경총은 이날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건보료 인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철회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체납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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