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측과 경영계 측이 각각 수정된 최저임금 안을 내놨다. 특히 쟁점이던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병행 표기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며 통과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3일 15시30분부터 8시간에 걸쳐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기존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시급 8400원(전년대비 50.5%),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30원 올린 시급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2015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위원회는 그동안 입장차가 커서 격론을 벌였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건의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하반기에도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합의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추가로 오는 6일~8일 제10차~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뤄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기준인 단신근로자 생계비 외 가구생계비도 병행 조사해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도입은 미루고, 내년부터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6~7일 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본격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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