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를 줄여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는 보육교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가 마련한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발표했다.

4대 대책은 ▲서류업무 줄이기(업무매뉴얼 정비) ▲교사-원장간 역할 명확화(어린이집 업무분장) ▲부모참여 활성화(부모 인식개선) ▲제도개선 건의다.

이번 대책은 약 4개월간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보육교사로 구성된 TF에서 현장업무를 분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보육교사와 원장 등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됐다. 이후 교수와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와 의견 조율을 거쳤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한 축이고, 교사가 보육에 전념하게 되면 그만큼 보육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우선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연합회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안내‧유도하는 동시에,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청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육 교사의 서류 업무 간소화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 메뉴얼’을 이달 중으로 보완해 각 어린이집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되는 어린이집 업무 메뉴얼에는 보육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 교사에 대한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역할을 명시한 업무분장 예시안을 만들었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서류 제출 비협조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보육교사 격무 해소를 위한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한 국고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공휴일 근무시 유급·대체휴일 사용 근거 마련 ▲담임교사에게 재무회계 업무 위임 금지 ▲만2세 미만 영아의 차량 탑승 및 외부 참여활동 금지 ▲사무원 인건비 지원 및 영아반 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일선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실무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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