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완재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 전날인 오 는14일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임시 휴일로 정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방안'의 보고와 함께 국무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대책도 세웠다.

국내여행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우선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를 오는 8~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마저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조선왕릉 등 15개 기관,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14~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대상의 쇼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 때 재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업체와 품목을 확대한다.

더욱이 광복절을 전후로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날 밤과 당일에는 특별기획공연과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요 민간기업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정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 관공서 휴일을 휴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하면 쉬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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