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선필요 사례 (사진=국민안전처)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자 10중 6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하고 가해자 43%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주요원인이고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도로 구조 불합리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7월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5799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2014년 교통사고다발 지역(43개소)에 대한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90건)의 61%인 5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43%), 신호위반(23%), 안전운전 의무불이행(21%) 순으로 나타나 도로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4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372건, 84%)으로 나타났으며,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 미개선지역 39개소에 대한 확인 결과, 26개소는 정비가 완료(67%)되었고, 나머지 13개소(33%)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 결과,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390건(88%)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정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53건(12%)에 대해서는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라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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