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개통불가 관련사전공지' 게시물 온라인 확산…소비자 혼란 야기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오는 9월부터 불법 보조금 방지를 이유로 현금 완납 방식으로 휴대폰 개통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공지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금개통불가 관련사전공지’라는 게시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소매 유통채널(특수,법인포함)’을 대상으로 한 해당 공지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와 합의사항으로 현금 개통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후 에도 가입자별 차별지원금 지급을 지속함으로써 유통망 시장혼탁 및 시장안정을위함을 취지로, 조건에 부합하지않는 대상에대해서는 부득히 하게 현금개통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차별지원금 방통위조사단 일부 조사결과 현금개통위주에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있는 것으로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는 부연설명도 뒤따랐다.

또한 신용불량자나 금융기관 관리대상자, 서울보증보험 사고자, 공시지원금 적용시 할부원금이 0원인 경우 등 현금개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대상까지 따로 명기 돼 있다.

즉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출처가 불투명한 해당 공지글은 ‘방통위와 이통3사의 합의 사항’이라는 내용에 일부 게시물에서는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유출된 내용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거 정말 위헌심판 대상인듯 하네요. 할부금리를 왜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되는 조치네요” “이자는 방통위에서 내준답니까?” “내 기계를 내돈내고 한번에 사지도 못하는 나라”라며 분개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현행 단통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강제할부 규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현행 ‘2015년 이동전화 파파라치 포상제도 지침’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할부를 강제하는 행위를 신고했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엄연한 규정 위반 사항이다.

<뉴스포스트> 취재 결과 방통위와 이동통신3사 모두 해당 공지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해당 내용은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등 이통3사 측도 입을 모아 “그런 공지를 내린 바 없고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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