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경찰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다.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학원가 주변 통학버스 운행로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등을 단속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학교전담경찰관(SPO)·아동지킴이 등 관련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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