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 조사해봐야"

▲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 등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씨(26)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사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 용의자가 검거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7일 낮 12시45분께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해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26·여)씨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와 연락한 기록을 토대로 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위치를 추적해오다 강 씨의 차량이 이날 낮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지난 25일 전남 곡성에서 검거된 최 씨는 경찰이 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진을 보여주자 “이 사람이 맞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여부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 사이 워터파크와 수영장 4곳의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다.

최 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씨가 찍은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은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 100여명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찍힌 피해자만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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