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 윤리특위에서 나온 서면 심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제명안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윤리와 품위 유지,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 여러가지를 검토(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윤리 차원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심 의원을 징계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제명은 의원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을 선출해준 지역구민의 대표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자문위와 징계소위 심사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심 의원 측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심 의원 제명안이 다음달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앞서 헌정 사상 현역의원이 제명당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1797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강제 탄압받아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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