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2~3곳 살리기 위해 수도권 6~7곳 희생감수

▲ (참고사진=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기로 했다/뉴시스)

[뉴스포스트=이완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일 농어촌 선거구 배려에 초점을 맞춘 선거구 조정안인 ‘게리멘더링’ 추진방침을 밝혔다. 추진안은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의 예외방안을 논의하고 10여곳에 이르는 지역구에 대한 통합분할조정을 추진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게리맨더링 논란을 우려해 “분할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번 조정안은 일부 농어촌 선거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수도권 등 지역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시·군·구 분할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농어촌 지역구 2~3곳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구 6~7곳을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46개 선거구 가운데 적정 규모의 선거구를 골라 하한 인구 기준으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선거구 인구 산정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같은 인위적인 선거구 조정은 수도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형평성 논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곳을 말한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엘브리지 게리는 1812년 새로운 상원선거구법을 입안해 몇 개의 선거구에 연방 당의 지지표를 집중시켜 민주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선거구들 중 하나의 윤곽이 전설속의 불도마뱀인 샐러맨더(salamander)를 닮은 것에 착안,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쳐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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