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7월 13일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표결이 부쳐진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 의원의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만큼 이날 제명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바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하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자진사퇴는 사직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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