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향후 선거구획정 일정에 큰 차질이 예고됐다. 국회는 당초 이날까지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11월 13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농어촌·지방 대표성 확보 방안은 물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조차 합의하지 못해 결국 연내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여야는 구체적 협상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획정위는 20대 총선 6개월 전인 이날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국회가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획정위는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이 같은 선거구획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 국회의원은 그 가부만 의결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등을 비롯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대한 협상을 책임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는 이날까지 향후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여야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또 국회가 11월13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해도 이후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한 달 뒤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 자리에서도 나왔다. 회동에 참석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아도 현재 법 제도로는 그 이후의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 지에 대해 입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부결 이후는 완전히 진공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정의화 의장은 "그래서 (본회의가 예정된)11월 5일에 선거구획정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대비해 13일에 재차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