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재원 기자] 전 씨름선수이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최홍만(35)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억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약 1억2500만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현지 화페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홍만은 한때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져 채무 상황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최씨는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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