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 계좌이동제 대비 특화 상품 잇따라 출시"

▲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주거래 은행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제가 내일(30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이체 계좌에 묶인 자금 800조원을 두고 은행들은 주거래 통장 고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이번 계좌이동제에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6개 은행을 비롯해 52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지난 7월 시작된 1단계 서비스는 자동이체 은행을 조회하고 해지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2단계부터는 변경도 할 수 있다.

이번 2단계는 자동이체 항목 중 3대 통신사(SKT·KT·LGU+), 카드사, 보험사 요금만 포함된다.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고객들의 ‘은행 갈아타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은행들간의 고객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게 전개되고 있다.

KB국민은행, 'ONE라이프 컬렉션' 

KB국민은행은 7월부터 계좌이동제에 특화된 신상품 ‘KB국민ONE라이프 컬렉션’로 대비해왔다. 이 상품은 이달 26일까지 32만5426계좌에 7018억원을 모집했다.

KB국민ONE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 기준 및 혜택을 확대했다.

세금, 통신비, 보험료 등 공과금 이체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1건만 있어도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 KB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등 3가지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한다.

또 추가로 급여이체, 연금수령, 가맹점결제 중 1건 이상 추가 실적이 있다면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월5회, SMS입출금내역통지수수료, KB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10회 등의 수수료도 추가로 면제가 가능하다.

KB국민ONE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적립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0.7%의 포인트가 기본 적립되는 등 각종 적립시스템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대비 투 트랙(Two-Track) 상품인 KB국민ONE통장과 급여이체 특화상품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10월 26일 기준 356만좌, 6조 5,079억원에 이르는 판매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 주거래예적금'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예·적금 통합 관리가 가능한 ‘우리 주거래 예금’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예금 신규시마다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계좌로 예·적금 통합관리가 가능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금리는 최대 연 1.65%로, 우대조건을 가입금액보다 주거래·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춰 ▲순신규고객 ▲주거래(대출·급여·연금계좌·공과금·카드 등) 조건 충족시 ▲예금만기후 재예치시에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또 정기예금을 적금처럼 자유롭게 추가입금하고 만기에는 자동 재예치돼 최장 10년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입금 건별로 별도 만기가 적용되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예금 해지시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주거래 우대' 시리즈 잇따라 출시

신한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시장 선점을 위한 채비를 단단히 해왔다. 주거래 고객에 이율과 수수료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꾸렸다.

7월부터 출시한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은 급여이체를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와 공과금 이체 고객에게도 혜택을 준다.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월 30만원 이상이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를 한달에 30번 면제해주고,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인출 수수료와 타행 이체 수수료도 각각 월 30회, 10회씩 면제 혜택을 준다.

급여 및 연금 등 월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횟수에 제한없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한 주거래 우대 적금’은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까지 추가 이율이 적용된다. 또 코레일 제휴 관광서비스가 제공된다.

급여 및 연금, 생활비 입출금 거래시 연 0.50%, S-bank 가입과 적립식 상품 자동이체 등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 0.80%의 우대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해서 3년제 기준 최고 연 2.8%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2종의 주거래 우대통장은 지난 9월 23일 기준 48만1000좌(1조3856억원)의 가입 실적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이달 기존 주거래 우대 통장과 적금 상품에 주거래 생활비 대출, 주거래 카드, 금융혜택 가족 공유 서비스가 추가된 ‘주거래 온(溫) 패키지’까지 출시하며 대응 강도를 높였다.

KEB하나은행, '하나멤버스 

KEB하나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출시한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이 출시 보름여만에 5만좌를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이 상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다양한 이체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고 연 2.7%(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KEB하나은행 통합기념으로 출시된 '통합 행복투게더 정기예금 및 적금'도 판매 한 달여 만인 지난 달 30일 계좌 10만좌를 돌파한 바 있다. 행복투게더 정기예금(1년제)은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1.7%를, 적금(3년제 기준)은 최고 연 2.5%를 적용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 양원석 리테일사업본부장은 “통합기념 상품 3종은 계좌당 1000원씩 청년 실업 해소에 지원하는 상품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금융헤택 제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주의도 필수

금융 소비자들 또한 이번 계좌이동제를 주의깊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좌이동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연체나 이중출금이 발생하고, 섣불리 계좌를 변경했다가는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변경신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통상 3~5영업일이 걸리는데 자동납부(지로, 통장자동이체, 펌뱅킹) 방식에 따라 날짜 차이가 있어 자칫 계좌가 바뀌지 않아 연체가 되거나 이중 출금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출이 있는 금융 소비자는 기존 은행과 변경할 은행의 우대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나 공과금 이체 항목의 갯수에 따라 계좌 이동 후 대출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달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 갈아타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