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변경 시 금리우대 혜택 사라지는 등 불이익 고객 주의 필요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은행 출금계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본격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는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요금청구기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특히 자동이체 계좌에 묶인 자금 800조원을 두고 은행들은 주거래 통장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앞세운 상품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다. 출금 계좌를 바꿀 때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계좌이동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계좌이동제에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6개 은행을 비롯해 52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정기 예·적금과 펀드 계좌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체크해야할 대목이다.

자동이체 항목 중 3대 통신사(SKT·KT·LGU+), 카드사, 보험사 요금만 포함된다.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이와 함께 자동납부 출금으로 은행 대출상품의 금리인하나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적용을 우대받았다면 계좌이동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면 계좌 이동후 변경전 계좌에서 이체 수수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이 있는 금융 소비자는 기존 은행과 변경할 은행의 우대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나 공과금 이체 항목의 갯수에 따라 계좌 이동 후 대출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출금일 3~7(영업일 기준)일 전에는 자동이체 출금 작업이 진행되며 해당 자동이체의 출금일 이후 재신청을 해야 한다.

요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요금청구기관이 계좌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린 요금을 수납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동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계좌를 아예 해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 완료를 확인한 뒤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이동했거나, 은행 계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정상 처리 여부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통지되며, 처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은 페이인포의 ‘변경신청 결과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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