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 등 14명에게는 유기치사 혐의 적용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14명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형 ‘인명 사고’에 있어 보호 책임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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