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DJ 한국정치 이끈 영호남의 두 정치거물 역사속으로

[뉴스포스트=이완재 기자] 대한민국 제 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서거함으로써 한국정치사의 ‘양金시대’의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평생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영호남의 대표 두 거물정치인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경남 거제군 장목면에서 1931년 태어난 YS는 영남권을 대표하는 민주화의 리더로, DJ는 호남권의 정치거물로 각각 민주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YS는 1955년 신익희·조병옥 선생과 함께 민주당 창당발기인 33인에 포함될 정도로 야당생활을 오래 한 정치인이다. YS는 1954년 5월 3대 국회에 자유당으로 입성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1955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며 자유당을 탈당, 야당인 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나섰다.

YS와 DJ 두 사람은 1969년 '40대 기수론'을 내걸었고 1971년 신민당 대권 경선에서 처음 맞붙었다. YS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2차 투표에서 DJ에 역전패했다. 하지만 YS는 DJ의 선거를 묵묵히 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유신반대 투쟁에 나섰다.

두 사람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서로 눈치만 보다 기회를 놓쳤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탄압을 받을 당시 두 사람은 민주화의 동지로 함께 투쟁했다. DJ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돼 미국으로 망명했고, YS는 가택연금을 당했다.

YS는 1983년 5·18 광주항쟁 4주년을 맞아 단식투쟁에 나섰다. YS는 5월25일 단식투쟁을 시작해 6월9일 단식을 끝냈다. 그는 단식을 끝내며 "나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을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고, 이를 통해 가택연금 해제를 얻어냈다. 이 23일간의 단식은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신당 창당 등을 거쳐 6·10항쟁으로 이어졌다.

YS와 DJ는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1987년 대선 당시 두 사람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대권을 빼앗겼다.

YS는 1990년 1월22일 통일민주당 총재로 민주정의당과 신민주공화당과 3당합당을 거쳐 1992년 DJ보다 먼저 대통령에 당선됐다. 최초의 문민정부였다. YS와 DJ는 이 일로 '물과 기름' 같은 관계가 됐고, DJ는 잠시 정계를 떠났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YS는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는 등 경제와 정치 민주화를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군 평시작전통제권 회수, 최초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추진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다만 YS는 IMF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DJ는 DJP연합을 통해 1997년 YS에 이어 대통령이 됐고, IMF 위기를 극복했다.

YS와 DJ는 신라와 백제에 버금가는 영호남 분리로 지역주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09년 DJ 서거 전 YS는 병문안을 통해 화해했다. 두 거목의 화해는 영호남으로 갈린 한국 정치사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남긴 유산이었다.

YS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DJ를 찾아 "이제 화해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렇게 봐도 좋다. 그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YS는 "(DJ는) 나하고 가장 오랜 경쟁관계이자 협력관계"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특수관계"라고 말했다.

김영삼 민주센터는 '한국야당사 60년 구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YS 스스로도 자신의 뿌리와 줄기가 야당임을 자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YS는 끝까지 박정희 정권과 화해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YS의 아들 김현철씨 역시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22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3김(金)시대를 호령하던 인물 중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두 명의 거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國民葬)·국장(國葬)·가족장(家族葬) 등이 치러졌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바뀌면서 국가장으로 모두 합쳐졌다.

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현직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국가장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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