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피해자 “살균소독 없이 주사 돌려 써”

장애 2급 원장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조사
제2, 제3의 다나의원 출현 가능성 시민들 불안감
보건당국, 뒤늦은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강화책
원장 부인이 의사교육 대리 출석 의혹 제기 돼

수액주사(정맥주사) 투여방식으로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의원인 다나의원. 이 병원에서 수액을 맞은 환자들 가운데 70여명이 C형간염에 감염됐다. 하지만 아직 검사율이 36% 밖에 되지 않아 감염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이 사건으로 전반적인 의사면허 관리체계가 부실성이 지적되고 있다.

수십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번 C형감염 전파의 가장 큰 원인인 해당병원 K원장의 위중한 과실에 대해 보건당국은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사면허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구멍난 의료체계를 뒤늦게 메우려는 뒤늦은 움직임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C형간염 집단 감염 근원지 다나의원, 경찰 수사 본격화

▲ (사진=뉴시스)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10년 이상 다나의원을 다녔던 피해자 A씨가 출연해 “올 7월에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C형 간염 판정을 받았다”며 “다나의원을 함께 다녔던 엄마와 친구도 역시 C형 간염에 걸렸다”고 전했다.

A씨는 “언제부터인가 원장이 다른 사람에게 놔준 주사기를 나한테도 놔주기 시작했다”며 “배에다 놓는 주사를 중간에 살균소독 없이 돌려썼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초기에는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부터 했는데 2010년부터는 혈액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처음 간 사람도 혈액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졸중을 앓아서 장애 2급이라고 알려진 K원장의 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원장이)이 발 끌어서 한 걸음, 이 발 끌어서 한 걸음. 그런 식으로 되게 못 걷는 상황이었다. 주사 놓을 때도 힘 있게 놓는 게 아니라 침대에다 제 손과 허벅지를 지지대 삼아서 그렇게 주사를 놓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몸상태에 대해서는 “피부가 약한 부분은 계속 헐어서 긁게 되고 얼굴의 모든 구멍이 빨개지고 목이 아파 물도 넘기지 못한다. 온몸이 헐고 손등에서 피가 나 요리를 할 때조차 장갑을 낀다”며 “몸과 눈 색깔도 변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 살 의욕조차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렇듯 지난 4일 기준 78명의 C형 감염 환자를 발생시킨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나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1일 양천구 신정동 다나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나의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의료 기기 등 물품을 압수했다”며 “다나의원 간호조무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와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양천구 보건소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과 원장 부인에 대한 고발장을 양천경찰서에 제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원장 부인은 의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했으며 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다나의원 원장부부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당국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할 계획”

▲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 해당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그 간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돼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면허신고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한다. 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2015년 6월말 기준,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강화 방침 중 첫 번째는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하여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동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심신미약상태 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 필요”

▲ (사진=뉴시스)
의료계는 이번 다나의원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달 30일 심신미약상태 의사들에 대해 협회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2012년 4월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의사들은 매년 8평점 이상 연수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지만 다나의원 K원장은 현재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에 따르면 K원장은 면허신고제 도입 후 일괄면허 신고 기간인 2013년 4월 이전에 면허신고를 했다.

당시 일괄면허 신고 기간에는 직전 2개년도(2011년과 2012년) 동안 16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K원장은 16평점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13년 6평점짜리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K원장은 2013년 6평점짜리 연수교육을 받은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는 연수교육을 단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2년 K원장은 뇌내출혈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기에 거동이 불편한 원장을 대신해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2013년 연수교육을 누가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을 연간 8시간씩 3년간 최소 24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지만 K원장은 현재 이 최소 요건마저도 충족하지 못해 면허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5년 이상 연속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에 의협은 “언론보도와 같이 해당 의원 원장 부인이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하여 의사 면허신고를 유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복지부에 면허신고 취소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의협은 의사회원들이 감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하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의협에 주어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심신미약상태 이외에도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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