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한미약품의 수출 정보를 빼돌려 주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내부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외국 다국적기업과 신약 기술수출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투자를 이용해 8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미약품은 3월 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에 성공하면 한미약품은 계약금과 기술료만 7천800억원을 벌어들이게 돼 국내 제약사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것은 올해 3월 18일이었으나 한미약품의 주가는 3월 10일 4.80% 오른 데 이어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구원인 그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 2월 다국적기업과의 수출계약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자 해당 정보가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주식투자에 나섰다.

노씨는 아울러 자신이 부당이득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지인에게도 미공개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노씨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 중엔 부모와 대학동기를 비롯해 노씨와 같은 대학 약학과 선후배 사이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중 노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고 주식투자에 이용한 대학동기 이모(27)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여기에 약대 출신으로 경력이 짧아 업계에서 자리잡기가 절실했던 노씨의 선배 양씨는 자신이 수령한 정보를 10곳에 달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하면서 시장에 퍼져나갔다.

양씨로부터 2차적으로 정보를 수령한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처럼 양씨에게 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이득 총액은 249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양씨의 지인들 역시 많게는 수천주의 주식을 사들여 총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결국 양씨를 통한 2차 정보유출로 총 261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다.

양씨는 이후 몸값을 10%나 올려 자신이 몸담고 있던 투자증권회사에서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직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 역시 주식거래에 나서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패스트 트랙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과 수사 초기부터 유기적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11월엔 최초로 금융위와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같은 달 노씨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은 이후 지난 2일 양씨를 구속, 수사의뢰부터 43일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 사건 부당이득이 보관된 계좌에 대해선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해 환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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