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금융상품 활용,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확인 필수 등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올해 급여에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15일 국세청은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Tip’을 제공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금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 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도 추천했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최저사용금액 확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대해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올해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작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공제받을 수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지난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말까지 제공)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도 있다.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등은 직접 준비해야한다.

반면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하여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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