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가책 느꼈다고 볼 정황 조금도 없어”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가출한 여고생을 모텔 등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살해하고, 40대 남성도 살해한 일명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25)씨에게 징역 35년, 양모(17)양에게는 장기 9년, 단기 6년의 형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피해자 A(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은 A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던 중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집에 알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9일 ‘조건만남’을 빙자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씨와 허 씨에게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이 씨는 징역 35년, 양양은 단기 7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폭행 자체가 반복적이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대답에 따라 때리는 등 마치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범행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정황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2심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양양에 대해서는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기 6년에 장기 9년의 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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