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

▲ (사진=‘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박춘풍)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56·중국국적)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대로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어서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파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박 씨에 대한 뇌 영상 촬영이 이뤄져 감정 결과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앞서 박 씨 측은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쳐 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뇌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됐다.

감정 증인으로 나선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김지은 교수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살인을 계획한 후 동거녀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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