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관련 키워드만 들어가도 해당 거래 삭제

암표 신고 게시판 개설…전담 단속 인력 배치, 모니터링 강화
‘철도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설 기차표, 명절 때마다 기차로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가 2016년도 설 연휴기간에도 역시나 진행된다.

원하는 시간의 기차표를 구하기 힘든 만큼 서울역 등 지정된 역에서 길게 줄지어 밤을 새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오전 6시부터 진행되는 인터넷 예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른 컴퓨터에서 예매전쟁을 벌이기 위해 PC방에 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남긴 채 설 기차표가 대부분 매진되면서 웃돈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을 노린 암표상들이 ‘중고나라’ 등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나라’에서 연휴 기간 동안 기차표 거래가 차단된다.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중고나라’서 기차표 거래 차단

▲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사진=㈜큐딜리온)

19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중고나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식 운영사 ㈜큐딜리온은 설 연휴 기차표 암거래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중고나라’ 카페와 모바일 앱에서의 기차표 거래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큐딜리온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기차표를 사재기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암표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거래 게시글에서 ‘기차표’ 관련 키워드만 들어가도 해당 거래를 삭제하고, 판매자를 활동정지 시키는 등 암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기차표(암표) 신고’ 게시판을 추가로 개설하고, 전담 단속 인력을 배치해 사기 신고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도 들어간다.

아울러 큐딜리온은 “암표상과 정상 거래 구별이 쉽지 않은 현 시스템을 개선해 사기 및 암표 거래 방지에 최적화 된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승우 큐딜리온 대표이사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암표상이 기승을 못 부리도록 강력한 암표 거래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및 사기 거래 근절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차표 몰래 팔면 ‘철도사업법’도 동시에 적용 받아

▲ 설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차표를 예매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부르는 게 값인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경범죄의 일종이다.

암표상이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등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라 단속에 적발된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하지만 통고처분서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30일 이내의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형을 바로 선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기차표를 암표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경범죄처벌법’ 외에 ‘철도사업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철도사업법’에서는 암표 거래에 대해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구입한 승차권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철도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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