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 진술, 객관적 증거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 없어”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이태원살인사건, 법원이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근접해서 찔렀고 피해자 양 목 부분과 가슴부분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중에도 수차례 공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가 가해자의 상의나 하의에 튀었을 가능성이 많고 오른쪽 손에 피가 많이 묻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리는 상의에 많치 않은 피가 묻은 반면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많이 묻어 버거킹 화장실 나와서 피를 닦고 상의도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면대 부분에서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리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객관적인 반면 세면대 우측과 벽 모서리에 기대서 리가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공격해 별다른 동기 없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끔직한 결과를 불렀고 죄질이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패터슨은 끔찍한 범행 저지르고도 1997년 4월5일 이후 지금까지 공범인 리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미만이었고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받는 게 마땅하다”며 “패터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18세미만 당시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23일 사건 발생 18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패터슨은 10월8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해오며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에드워드 건 리(37)가 실제 진범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당초 진범으로 구속 기소됐던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풀려났다.

리와 함께 구속 기속된 패터슨은 당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확정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살해된 조모(당시 22세)씨 유족은 패터슨이 사면으로 풀려난 해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이듬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은 2000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고, 200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미국 검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을 검거해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겼다. 2012년 10월 미국 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 패터슨은 2015년 9월23일 새벽 4시경 사건 발생 18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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