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 변호사 "사건 기록 어디에도 유죄 인정 증거 없어"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이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선고 직후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건 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항소해 실체 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패터슨은 19년 전인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를 진범으로 구속 기소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풀려났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확정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살해된 조 씨 유족은 패터슨이 사면으로 풀려난 해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이듬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은 2000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고, 200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미국 검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을 검거해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겼다. 2012년 10월 미국 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 패터슨은 2015년 9월23일 새벽 4시경 사건 발생 18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이에 지난달 29일 1심은 리와 패터슨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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