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베트남인, 인천공항 보안경비망 뚫고 대구서 검거

72시간 무비자 입국 공항 환승객 가장해 밀입국
입국금지 6명, 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아
정부, 자동출입국심사대 106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 베트남인 A(25)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10분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지만 오전 7시24분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손을 이용해 강제로 열고 밀입국 한 뒤 잠적했다.

# 중국인 B(46)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6시20분께 사이판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B씨는 중국 푸둥으로 가는 환승기에 탑승 예정이었으나 2층 환승객 대기장소를 빠져나가 1층 입국장으로 내려간 뒤 종적을 감췄다.

▲ 인천국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A(25)씨가 3일 대구 달성군에서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국내 공항에서의 외국인 밀입국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또한 최근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메시지가 발견되는 등 ‘출입국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밀입국한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인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잠적한 지 닷새만이다.

A씨의 밀입국 사실은 A씨가 당초 탑승해야 할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대한항공이 당일 오전 10시35분께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전국적인 검거망을 편성하고 A씨를 추적했으며 밀입국 브로커 등 조력자가 A씨에게 교통수단을 지원했을 가능성 등 여러 도주 경로를 염두에 두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A씨의 검거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밝혔다.

하지만 B씨의 행방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당시 B씨는 1층 입국장에 있는 입국심사대가 붐비자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의 눈을 피해 출국심사대와 감독관석 사이의 통로로 빠져나갔다.

5곳의 입국심사대 사이에는 철제 난간이 있지만 B씨가 빠져나간 통로에는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었다. 이 통로는 사람 2명이 서 있으면 꽉 찰 정도의 넓이이며 평소 공항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한다.

짐 없이 점퍼 차림의 평상복을 입은 B씨는 성인 키 높이 만한 감독관석 아래로 몸을 숙여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씨는 유유히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경전철 공항역 방향으로 사라졌다.

특히 입국심사대에는 7명이 근무했고 이 중 한 명은 감독관석에 앉아 있었는데도 B씨의 밀입국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은 거세졌다.

중국으로 가는 환승편 비행기의 탑승수속이 시작되면서 B씨의 밀입국은 드러났고 이에 항공사 측은 법무부와 공항공사, 경찰, 군 등에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이때는 이미 B씨가 빠져나간 뒤였다.

입국금지 대상들도 자유롭게 국내 드나들어

▲ (사진=뉴시스)

공항 환승객을 가장한 밀입국 뿐 아니라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영구 입국금지 대상이 된 외국인 범죄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드나든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일 감사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2013∼201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304명 가운데 43명은 적법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

이들은 폭력이나 마약, 성매매 알선,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인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형량에 따라 5년간 입국 금지, 마약 성폭력 사범 등은 영구 입국 금지된다.

검찰이 외국인 범죄자 명단을 통보하면 출입국사무소는 강제 추방하거나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입국이 금지돼야 하지만 적게는 2회, 많게는 13회까지 한국을 출입국했다. 특히 6명은 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21만2596명에 달했지만 검거 전담 인력은 출입국관리소 전체 직원 2000명 가운데 150여 명에 그쳤다.

보안검색 구역 출입문 등에 ‘이중잠금 장치’ 설치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오후 최근 중국·베트남인 환승객의 밀입국 사고가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장을 점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는 인천공항 보안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106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밀입국자가 강제로 문을 열고 통과가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밀입국 의심자 검색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보안검색 구역의 출입문 등에는 이중잠금 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승객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불법입국 고위험 환승객’을 선별한 뒤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 관계자가 환승장까지 직접 안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어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보안관리전담팀’을 만들어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환승구역 등을 24시간 순찰하다가 불법 입국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출동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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