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 등 안전대책 강화

▲ 지난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지난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들의 OT(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열렸다.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이 행사는 폭설로 인해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면서 당시 체육관 안에 있던 대학생 10명은 목숨을 잃고 204명은 부상당하는 등 한순간에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뉴스포스트>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발생 2년이 되는 17일을 앞두고 유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감심을 고취하는 한편, 정부의 사고 재발 방지책 등을 살펴봤다.

자연재해 아닌 인재였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2년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사고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붕이 내려앉아 발생한 자연재해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여러 단계가 모두 부실해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다.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기둥과 주보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차적으로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등도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리조트 측은 건물 천장이 눈 하중에 약한 구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일에 걸쳐 70㎝의 눈이 쌓였지만 제대로 치우지도 않았다.

지붕에 쌓인 70㎝ 눈만 미리 치웠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부터 제설·제빙 책임 범위 ‘지붕’까지 확대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다.

올해부터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안전처는 노후주택, PEB시설물 등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PEB는 작년 2월 경주에서 붕괴한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종류의 조립식 철골구조물(공업화박판강구조)을 말한다.

또한 제설 전진기지를 작년보다 171개소 확대한 774개소를 설치하고, 선진제설제빙시스템도 114개소가 늘어난 904개소로 확대했다.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설 자재․장비 확보 및 사용내역을 실시간 파악, 제설물자 부족 지자체에 긴급 지원할 예정이고, 지자체 마을단위별로 제설 자재․장비를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 안전처는 설명했다.

학교 밖 합숙형식의 OT, 교내 안 행사로 바뀌어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상당수 대학들은 학교 밖으로 떠나 합숙형식을 취하던 OT를 교내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기존 OT를 주관했다면 사고 이후 ‘학교’에서 주관하거나 공동 주관해 안전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OT 행사 시즌을 맞아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교외에서 학생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여는 학교 중 13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 학교는 수원대와 진주교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서울교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홍익대, 창원대, 호서대, 한국영상대(이하 전문대), 혜전대, 전주기전대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현장을 찾아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대학생 집단 연수 매뉴얼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점검은 이뤄진다.

점검에서는 행사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점검을 받았는지, 보험에는 가입돼 있는지, 응급상황 대비 시설은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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