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감청 인권침해 우려...더불어 김광진, 은수미 의원등 토론

▲ 테러방지법에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사진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정의화 의장(위)과 무제한 토론에 나선 더민주의 김광진, 은수미 의원.
[뉴스포스트=이완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현재 국회는 준 마비상태로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 상황의 단초가 된 테러방지법과 향후 4.13총선에 미칠 파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총 5시간35분간 발언했다. 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에 나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는 결국 안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최소한의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겠느냐는 염려와 걱정”이라며 “안보를 합리적이고 이성에 입각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약 1시간50분간 발언을 이어 갔고 문 의원 다음으로 연단에 선 은수미 더민주 의원이 현재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조용히 본회의장을 지켰고 일부 의원들은 책을 읽었다. 또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상임위별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해 3시간 간격으로 의원들을 배치했다.

24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상황과 관련 “테러방지법이 가지는 독소조항(국민 인권침해 조항 및 국정원의 통신감청 등),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여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병행할 것”이라며 오는 26일 진행되는 선거법 처리 일정과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오전 이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이후 ‘오는 26일 선거법 처리 일정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중단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필리버스터는 회의 끝나는 날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필리버스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행과 지금까지 해왔던 룰로 보충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정원의 국민 인권 침해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통과 시 국정원은 ‘테러방지를 위해서’라는 불명확한 사유로도 긴급감청을 통해 이메일·카카오톡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즉 국민 최후의 인권을 국정원이 유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24일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선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0년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 제도의 첫 작품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 한다”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어떻게 다른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 안전까지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에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야당이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4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재방안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2월 임시국회가) 3월10일까지 회기인데 회기가 계속 되는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음 회기에는 바로 상정돼 처리한다”며“우리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현재 필리버스터 정국과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도감청으로 국민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결사반대에 나선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해에도 시간이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50여일 앞둔 4.13총선에 대북안보위기 상황과 맞물려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정치권 여야 모두 은근한 신경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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