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수입차 업체들이 1월 판매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나서지 않으면서 시작된 논란에 이어 '꼼수인하'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지난해 12월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다시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 22일부터 개소세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수입차 "이미 적용, 환급 할 것 없다"

하지만 아우디를 제외한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자동차, 폭스바겐, 인피니티 등은 대부분 수입차업체들은 지난달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 환급에 나서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됐거나 이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이 이미 제공됐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1월 판매분은 대부분 12월 통관 당시 이미 개소세 인하분이 반영된 차량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1월 통관 차량에 대해서는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스바겐 측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되는 1월 통관된 판매 차량은 50여대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매 차량의 통관 시점이나 관세 및 부과세 부과 내역을 고객이 직접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수입차 업체를 믿고 통보를 기다리거나 직접 ‘수입신고필증’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 확인해야한다.

반면 아우디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판매당시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환급결정 배경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딜러사에서 세금 인하분이 적용되지 않고 판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 관계자는 “통관 당시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 차량을 환급금과 함께 딜러사에 돌려준 셈”이라며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면서 환급금이 딜러사에서 고객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릴만큼 내렸나? 커지는 불신 

고객이 과세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수입차업체들도 환급 결정에 차이를 보이면서 수입차들이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올해 1월 판매분 뿐 아니라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2012년 수입차 A사의 B모델의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 세감면 혜택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입신고필증의 해당 차(당시 가격 6840만원) 수입내역을 보면 개소세를 포함한 총 세액은 903만원이다. 세율이 3.5%로 한시 인하되면 개소세액은 141만원으로 줄어들고, 이후 교육세와 부가세도 같이 감소해 총 세액은 817만원으로 기존 5% 때보다 86만원의 세금이 감면지만 당시 A사는 70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차에 대해 개소세 인하분 명목으로 같은 내린 금액은 60만원으로 한 대당 차액 26만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수입차 업체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에까지 이러한 이익 편취 의혹 사례가 더 있을 경우 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개소세 파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집단소송까지 확산될 분위기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 파문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법무법인 바른이 일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개소세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프로모션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장 광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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