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옥희 인턴기자

[뉴스포스트=안옥희 인턴기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임대료 급상승을 야기해 원주민과 구상권 상인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골목 상권 몰락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는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인 구도심의 재활성화 효과는 쇠퇴지역을 안정시켜 슬럼화를 막고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세수 증대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는 이상 부정적인 측면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날의 검과 같은 이 현상의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임차인 보호보다 임대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자 권리관계의 균형을 맞춰 갈등을 해결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재생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다면 약화한 공공성 회복도 더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지자체가 대응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분쟁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

연일 보도되는 지자체와 자치구의 대응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는 현재 ▲임대차 존속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도입 ▲강제조정권한을 갖는 ‘시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자체와 자치구의 대응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