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10대 암 예방수칙 중 음주 기준 강화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인턴기자] 정부가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해 하루 술 한 잔도 피하라”고 10년 만에 바뀐 암 예방수칙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제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음주에 관한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다. 기존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에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이는 지속적인 소량 음주(하루 1~2잔)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다수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루 한 잔, 알코올 섭취 12g 이하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간호사 10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6잔(알코올 섭취량 5~10g)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음주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 요인으로 유럽연합(EU)은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2003년 암 예방 권고를 2014년 '암 예방을 위해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암 예방수칙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추가했다. 자궁경부암은 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성생활 시작 전에 HPV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가 94%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29개국이 지난해 9월까지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부터 만11~12세 여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0대 암 예방 수칙이다.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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