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회로(CC) TV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인턴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설치·유지 보수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CCTV업체는 건아정보기술(주), (주)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주),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주), 하이테콤시스템(주), ㈜한일에스티엠이다.

이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을 공정위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1명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2014년 서울, 제주에서 발주한 CCTV 설치·유지 보수 입찰에 6건에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모의하거나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낙찰예정자는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대가로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서울시가 2012년 발주한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는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사전에 담합 합의 후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해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기술 점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했다.

또 서울 양천구가 발주한 방법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그 결과 기술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케이에스아이가 수주했으며, 케이에스아이는 낙찰 대가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 하도급(1억6400만 원)을 줬다.

한일에스티엠은 6건 중 4건의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각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이 조성돼 CCTV 설치 예산뿐 아니라 경쟁을 통한 기술 개발로 당해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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