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질문을 받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인턴기자]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무죄로 판결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허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만 인정해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윈스톰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강 모(29)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국민적인 관심에 경찰이 집중수사에 나서면서 가해자 허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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