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인턴기자] 지하철 내에서 술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양팔을 주무르고 만진 중년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최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A씨를 도우려는 의도로 팔과 어깨 등을 주무르고 A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놓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최 씨는 2012년 9월 28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해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잠든 피해자 A (20)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무릎에 눕힌 뒤 양팔 등을 주물렀다. 최 씨는 A씨의 맞은편 좌석에서 최 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본 여긴 다른 승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심 법원은 “최 씨의 행동이 술 취한 A씨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더라도 방법이 적정하지 않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런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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