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옥희 인턴기자]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 이겨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줄어든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식품접객영업자가 주류를 제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2개월(60일)에서 6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에 술을 팔면 엄하게 처벌했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처벌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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