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로 '염산'을 치자 1000여 건의 판매사이트가 검색돼 일부를 캡처한 화면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최근 발생한 경찰관 황산 피습 사건으로 일반인의 유해화학물질 구매 제한 대책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농도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황산 피습 사건의 범인 전 씨가 4명의 경찰관에게 뿌린 액체는 염산이 아닌 황산 96% 용액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황산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위험물질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되는 행위를 막고자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오픈마켓 3사(SK플래닛(주), (주)이베이코리아, (주)인터파크)와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3사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불법유통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농도 10% 미만의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구매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9.9%의 저농도 염산이 오픈마켓 3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현재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고농도(37%) 염산, 황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실명인증을 받게 돼 있지만, 시약 및 청소용으로 판매되는 농도 10% 미만의 염산 판매와 구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별 통보한 애인에게 청소용 염산을 끼얹는 등 저농도 화학물질을 범행도구로 삼아 피해를 입히는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저농도 염산 판매와 구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이지호 연구관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10% 미만으로 함유된 것은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용도 외의 사용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으로서는 10% 미만으로 함유됐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0% 미만 함유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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