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골프회원권을 싸게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식으로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골프회원권 거래 사기로 35억 원 상당을 챙긴 최 모(6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 모(66) 씨와 그의 아들 최 모(34) 씨, 딸 최 모(37)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윤 모(3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골프회원권 거래소 사무실을 차려놓고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서울 근교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200만 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난해 10월~올해 2월 총 28명에게서 받은 회원권 거래대금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자신의 누나(36)와 개인사업자 명의로 골프회원권 거래업을 하다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회삿돈까지 손대 경영난을 겪다가 가족을 동원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버지가 자신이 보유 중인 휴면 법인의 상호를 골프회원권 거래소 상호로 변경해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은 회장을 맡고 아들 최 씨와 딸 최 씨에게는 각각 영업본부장과 재무이사를 맡겼다. 또한, 해당 법인의 ‘바지사장’ 역할로 최 모(32) 씨를 대표이사로 올려 자식들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골프회원권 거래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직접 대면 없이 영업 딜러들을 통해 성사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회원권 거래 일을 해온 직원 윤 씨 등이 회원권 구매 희망자에게 ‘저렴하게 골프회원권을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의 홍보 문자를 보내게 했다.

문자를 보고 회원권 대금을 입금한 고객들에게는 양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고객들에게는 대금을 돌려주고 합의하는 방법을 썼다.

이런 식으로 3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올해 2월 중순 모든 돈을 인출한 뒤 고객들에게는 미리 섭외한 바지사장(대표이사) 최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속였다.

이들은 최 씨에게 허위 자수시켰으나, 경찰은 최 씨에게 횡령한 공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최 씨는 전과 등 20범이었고 아들 최 씨는 사기 행각 중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과가 많은 아버지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피해금의 1000여만 원 정도만 회수했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해금 사용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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